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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탁 운하관리법 (델라웨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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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제3장 통항 신고 및 통항료 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7조(통항 요건)''' ① 운하를 통항하려는 선박은 제8조에 따라 통항을 신고하고 제11조에 따른 통항료를 내야 한다. ② 사무탁맥스를 초과하는 선박은 운하를 통항할 수 없다. '''제8조(사전 통항 신고)''' ① 운하를 통항하려는 선박의 선장 또는 선사는 운하 진입 예정 시각보다 72시간 전까지 관리공사에 통항을 신고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의 신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1. 선박의 명칭, 국적 및 등록번호 2. 선사의 명칭과 소재지 3. 선박의 종류, 크기, 흘수 및 적재 상태 4. 출발지, 목적지 및 예정 항로 5. 운하 진입 예정 시각과 통과 예상 시간 6. 선장 및 운항 책임자의 신원과 연락처 7. 위험물, 군사장비 또는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화물의 적재 여부 8. 그 밖에 관리공사가 항행 안전 및 통항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신고한 사항이 바뀐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공사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. ④ 인명 구조, 조난 대응, 그 밖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한이 지난 뒤 최대 일주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. '''제9조(신고의 수리)''' ① 관리공사는 제8조에 따른 신고가 이 법에 맞으면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. ② 관리공사는 신고 내용이 빠져 있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보완이나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③ 관리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. 1. 선박이 사무탁맥스를 초과하는 경우 2. 통항료를 내지 않은 경우 3. 선박의 손상, 결함 또는 적재 상태로 보아 운하 안에서 안전하게 항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. 제2항에 따른 보완이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5. 제20조에 따른 통항 제한 중인 경우 ④ 관리공사는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보류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. '''제10조(연방선박의 특례)''' ① 연방선박에는 제8조제1항의 신고 기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② 연방선박은 운하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공사 또는 운하경비대와 통항 일정을 직접 조정할 수 있다. '''제11조(통항료)''' ① 운하를 통항하는 선박에는 통항료를 부과한다. ② 통항료는 선박의 총톤수, 크기, 흘수, 화물의 종류 및 운하 운영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. ③ 통항료의 금액, 산정 기준 및 납부 절차는 관리공사가 연방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고 공표한다. ④ 선박의 통항료 납부 주체와 공인 대리인은 추후 요금 정산이나 할인액 환수 등에 공동 책임을 질 수 있다. '''제12조(통항료의 면제)''' ① 연방선박에는 통항료를 면제한다. ② 제1항의 면제는 연방의 공무 수행, 국방, 군사작전, 운하 관리, 그 밖에 연방정부가 승인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. '''제13조(통항료의 납부)''' ① 통항료는 운하에 진입하기 전에 내야 한다. ② 관리공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납부 시기를 달리 정하거나 보증금을 내게 할 수 있다. ③ 통항료의 징수와 회계 처리는 연방 재정 관련 법령에 따른다.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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